[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역병, 시설수용자에게도 요양비 지원이 이뤄진다.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 및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1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 요양비는 총 9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출산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출산비를 지급(지급금액 25만원)한다.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경우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의해 소모성 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요양기관 외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경우 지급된다.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 등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요양비가 지급되며 기준금액(12만원/월, 휴대용: 20만원/월)의 90%다.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당뇨소모품(1일 900원~2500원)의 90%를 지원하고,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카테터를 구입한 경우 기준가격(9000원/1일당 최대 6개)의 90%가 지급된다.
이 밖에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도 포함된다.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특히 현역병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치료감호소 등)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치료를 위한 당뇨소모성재료 등 9종인 요양비는 제외돼 보험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요양비 지급에 대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