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7년을 맞았다. 올해 초 제3대 원장에 부임한 윤정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운영중인 업무에 완성도를 높이는데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현재 중재원이 국민과 의료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조직 안정화와 탄탄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잘못을 고치길 두려워해선 안된다”며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물탄개과(勿憚改過)를 언급하기도 했다. 내부 기준과 운영상황을 살피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혁신운영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취임 후 지난 3개월간 외부인사를 포함한 혁신단 활동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무리 됐다. 미비점을 보완해 신뢰도 높은 업무를 해내가겠다”고 약속했다.
1958년생인 윤정석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검사로 법조계에 몸담았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법조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특검보로 활동한 바 있으며 중재원장 임명 직전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3년간 활동했다.
Q. 관련법 개정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A. 실제 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2016년 10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질환에 대해 ‘조정·중재 자동개시제’가 도입되면서 부터다. 실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1907건, 2017년 2420건, 지난해 2926건을 거쳐 올해 4월말 기준 122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016년 873건에 불과했지만 법 개정 후인 2017년 138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755건, 올해는 700건을 기록했다. 의료사고 상담 역시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 상담건수는 총 14만7586건으로 하루 평균 250건 이상이다. 2017년 5만4929건, 2018년 6만5176건, 올해 5월 말까지 2만7481건이다.
Q.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변경이 확대될 예정이다. 업무량 증가는
A. 자동개시 제도 도입 이후 장애 2~3등급 사건의뢰 중 불참현황을 감안할 때 향후 자동개시 대상은 연평균 총 43건 수준이다. 따라서 대상이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현행 1~3급)로 확대 시행돼도 전체 신청건수 대비 큰 폭의 사업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장애의 경우 바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조정을 시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애를 판정하기 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바로 자동개시 사례가 급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향후 90일, 최대 120일인 법정 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업무절차 개선 및 간이조정 활성화 등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전력할 예정이다. 의료계 일부에선 기존과 달라진 중증장애의 기준을 두고 걱정하지만 이는 이미 국회, 복지부 등과 함께 법안개정에서 논의됐어야 할 일이다.
Q.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금을 분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면서 불만이 크다
A. 법적으로 7:3의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문제라 중재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재원은 '불가항력 범위'의 판단을 치밀하게 하는 곳이다. 개인적으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보험적 성격이기에 중재원에서 기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재원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나 의협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실이 '0'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확인이 쉽지 않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 지금은 배상제도가 생겼기에 진일보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배상금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분담을 하니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라 본다. 다만 분담비율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거 같긴 하다. 이는 상급기관이 잘 협의해서 결정해주면 잘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 복지부에서 분담비율 관련해서는 법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Q. 의료사고에서 재판, 기소 등에서 중재원 의견을 많이 인용한다. 수사기관 의뢰 건수가 늘었나
A. 급격한 증가는 없다. 수탁감정이 100% 중재원에 오지는 않는다. 수탁감정결과는 결국 수사책임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권은 수사기관에 있다. 우리는 궁금해하는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감정결과에 좌우돼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요 포인트다. 우린 증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만드는 과정에 조언을 하는 정도다. 증거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며 의무기록을 보고 특정 의뢰를 하면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 방식이다. 현직 검사들도 중재원 위원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의료사건 전담부가 생겨서 우리에게 조정관련 교육을 받으러 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