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8월부터 뇌혈관용 치료재료, 두개강내 신경자극기설치술,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 등 14개 항목 보험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보험기준 확대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먼저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 인정에서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이 충족된 경우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 필요한 경우 사용을 가능케 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정되지 않았던 동맥스텐트 삽입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인정됐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특히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치료재료의 경우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