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7월 국가 암검진사업에 폐암 도입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를 밝혔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대병원에서 ‘2019 국가폐암검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지정신청은 일반검진기관인 종합병원만이 가능하다.
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 장비기준-16열 이상 CT 보유
인력기준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의사·간호사에 대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폐암검진에 참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검진결과 상담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의사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시설기준은 ▲CT검사실 ▲진찰실 ▲탈의실이 구비돼야 한다.
장비기준과 관련해서는 ▲16열 이상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CT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치만을 인정한다.
지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검진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총 다섯 항목으로 ▲검진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 ▲유방촬영기 또는 CT 등록증명서 및 품질관리성적서 사본 각 1부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구강검진기관·폐암검진기관) 등이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검진기관포털 홈페이지 또는 건보공단 지사 팩스로 가능하다. 접수를 하면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여부가 통지된다.
검진비용은 기존 공통으로 운영되던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이 6730원이며, 신설된 저선량 흉부CT검사항목은 8만6990원, 사후 결과상담비용은 1만4580원으로 책정됐다.
검진비용은 건보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며, 의료급여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100% 부담한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4~74살 남녀 중 30갑년, 즉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과 흡연기간을 곱해 30이 넘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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