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던 사법입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복지부 등 부처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에 대한 우려가 상당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14일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만간 사법입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사법입원이란 강제입원 과정에 법원이 개입해 의료남용을 막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법률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입원제가 불발됐으나, 최근 관련 부처의 기류가 바뀐 듯하다”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만큼 사법입원제를 포함한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법입원제는 재원·가정법원 준비 미비 등 문제로 법무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좌절됐다. 최근 법무부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복지부도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입원제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 때마다 인권에 대한 우려가 매번 제기됐다.
인권위의 입장도 조심스럽기만 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법입원제를 포함해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만을 내놨다.
김 의원실과 의료계에서는 사법입원제가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난 임시국회에 이어 앞으로 열릴 국회에서도 발의된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법 하나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회기 때마다 사법입원제가 나오는 것은 국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복지부도 지난 2016년도에 사법입원제를 포함해 중장기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장 최근인 지난 6월4일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법입원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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