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최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文 모씨와 李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후 아기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는 등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가 이동 중 떨어진 사실 또한 수술기록에 기재하지 않고,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병사(病死)'라고 적어 경찰 부검이 진행되지 못했다.
아기를 건넨 문 씨와 아기가 낙상한 후 치료를 담당한 이 씨는 증거인멸과 진료기록부 미기재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재판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문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원장과 사전에 이 사건에 대해 공모한 바가 없고,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생아 낙상을 제왕절개 수술 기록지에 기재해야 하는지는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 변호인 역시 "아직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어렵지만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 씨와 이 씨 외에 실제 아기를 떨어뜨린 의사 A씨 및 떨어진 아기를 이 씨와 함께 치료한 의사 B씨, 그리고 의무기록 삭제 등을 결재한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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