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허술한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해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입소노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과 간호의 질(質) 제고 방안’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간호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미국 34.3%, 네덜란드 28.2%, 독일 50.9%, 일본 20.7% 등이었으나 한국은 2.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30병상 이상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10∼30병상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로 간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수를 산출해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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