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갖도록 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가 1~4명 내외에 불과해 관할지역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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