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는 법령에서 정한 보건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명(實名)’으로 진행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종합병원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5일 장례식장에서 염습·입관 등을 하려는 사람의 보건위생 교육 강화, 시신처리 위생 보호장구 기준 마련, 시신 처리자 실명 기록 등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조회사 가입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상조회사(후불식 상조회사·용역업제 포함)을 통해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 고용인 등은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 보건위생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조회사 고용인 등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
또 염습·입관 시 위생 보호 장구 기준이 없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시신 처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규정도 없어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 보건위생 안전 실태가 취약한 실정이다.
권익위는 ▲상조회사 고용인 등 누구든지 장례식장 내에서 시신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법령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시신처리자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책임성 강화 ▲시신 처리 시 갖춰야 하는 보호 장구 기준 마련 ▲유족의 안전한 참관을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필수화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면서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는 관련 내용을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종합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 안전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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