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 3명이 병원 내과의사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각각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 및 현금 50만원, 현금 900만원을 제공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향후 리베이트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져.
동아제약, 한독, 종근당 영업사원인 이들은 지난 2011년~2012년 전남 순천에서 병원 내과의사 Y모씨에게 현금이나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실정. 1심에서는 이들 3인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현재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에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한 상황. 재판부가 영업사원들의 식사교환권 등의 제공을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캐이터링)하는 제약업계 관행으로 해석한 것. 이 병원에는 의사가 9명~10명 근무했었는데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