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수가협상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가 패널티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 최종 제시됐던
2.9% 인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돼 2.9% 이하의 인상률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개원가의 반발을 고려해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2020년도 수가는 유례없던 릴레이 협상을 통해 밴딩을 1조478억원으로 잡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 2.29%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유형별로는 병원 1.7%, 의원 2.9%, 치과 3.1%, 한방 3%,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정해졌다. 의협의 경우 최종 결렬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급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종 제시받은 2.9%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패널티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결렬된 의원급의 2020년 수가안(2.9% 인상)을 소위원회에 넘겼고, 소위원회는 이날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 의협으로선 패널티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소위원회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감안한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 협상에서 제시한 2.9% 인상안을 유지키로 했다.
2.9%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의원급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 단가는 85.8원이 된다. 이 경우 오는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1만6240원, 재진료는 1만1540원이 적용된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가입자 측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협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보험자와 공급자 측의 원안 유지 제안을 수용했다.
소위원회에 참석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패널티 적용에 따른 의협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며 “일단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치 정도를 떠나 정부와 의협의 대치 국면을 감안할 때 패널티 적용이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의협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위원회의 의협 패널티 미적용은 오는 6월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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