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7월17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태움 방지법) 시행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 법 개정안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등이 필요한데 일선 의료기관에서 해당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전언.
다수 의료기관의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자문하고 있는 한 노무사는 “현재로써는 태움 방지법과 관련해 병원 내 변화가 있지는 않다. 경기도 좋지 않다보니 취업규칙 개정 등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분위기”라고 소개.
그는 “아직까지도 의료기관들은 태움에 대한 경각심이나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태움 방지법 취지는 취업규칙 개정에 전체 근로자들이 설문지 등을 통해 참여하고, 조직이나 업종이 처해진 환경 등을 반영해 각 기관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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