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근무하지도 않는 병원에 돈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병원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의료법위반으로 2016년 벌금형을 확정 받았고, 이후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소송에서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사 면허증 대여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요양급여비용 편취 등에 악용되는 등 중한 위법에 이를 수 있다"며 "대가로 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난 뒤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혹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재취득을 허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