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직원들의 독감백신 불법 구매 및 투약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왔다.
NMC 내외부인 22명은 약사법·의료법 등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중구보건소는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상신할 것으로 파악됐다. 단 해당 인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NMC 직원 20명과 외부인 2명 등 총 2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으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NMC 소속 직원은 시중에서 3만~4만원에 팔리는 독감 백신을 반값에 구매한 뒤 동료직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되팔거나 투약했다. 이는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동업 93조 및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 동법 87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NMC는 내부감사를 벌여 백신을 수거하고, 독감백신 최초 구매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도 약사법 제44조 및 의료법 제27조 위반 등을 들어 독감백신 불법판매 및 불법 의료행위 위반자 2명, 독감백신 불법판매자 1명, 불법의료 행위자 18명에 대해 수사의뢰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결과, 백신중개 구매자 1명 직위해제(2018년 10월 1일), 독감백신 불법 구매 후 반납자 79명 견책(2018년 12월 5일) 등을 받았고, 독감백신 불법 구매 및 투약자 21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NMC 직원 등 22명(외부인 1명 포함)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행정처분은 상당 수준 경감될 전망이다. 중구보건소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내용을 복지부에 상신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4호)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개월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격정지 처분 최대 45일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2분의 1 경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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