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자와 의료법의 묘한 악연이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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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월1일 윤석열 후보자 장모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그것도 청와대가 적폐로 지목한 사무장병원 관련 사건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는 2012년 10월 주모씨 부부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주씨 부부는 다른 투자자인 구씨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10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들 부부는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인 최씨와 다른 투자자인 구씨 이름 한 글자씩을 따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두 사람을 초대 이사장으로 등재했다.
이듬해에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도 세웠다. 주씨 부부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후보자의 장모는 병원이 한창 운영되던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 자리에서 중도 사퇴했다.
검찰은 주씨 부부와 투자자 구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7년 주씨에게 징역 4년, 구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의료법인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형태였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의 장모가 입건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기소됐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자 측은 장모인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공동 이사장이었던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초대 이사장을 맡긴 했지만 병원 운영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중도 사퇴했고, 병원 운영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의료법의 악연은 비단 이 뿐만 아니다. 본인 역시도 의료법과 관련해 홍역을 치러야 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이영재)는 지난 2008년 윤 후보자가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의료법 위반사건 항소 포기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며 A씨가 낸 고발을 각하했다.
A씨가 윤석열 후보자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를 받던 논산의 한 병원 경영진이 2008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고, 이 배경으로 당시 지청장이던 윤 후보자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추측성 주장만 있었고,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후보자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시절에도 의료법과 마주해야 했다. 다만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닌 검사의 위치였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사나 장소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쳤다.
그 결과,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했다. 일명 비선진료의 실체를 밝혀냈다.
김영재 원장의 아내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던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하고, 김영재·김상만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통령 자문의였던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와 최순실 일가의 자문의 격인 순천향병원 이임순 교수를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