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의사
1인이
1개 의료기관만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도
1개 의료기관 운영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
하지만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적발 된 경우 병원 명의자 및 실소유자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A는 OO병원 실질적 소유자이고, B는 OO병원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B는 본인 이름으로 OO병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던 중 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는데, 세무당국은 OO병원 사업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주는 A이므로 사업소득 역시 A씨 것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경정했다.
그리고 B에게는 OO병원의 단순 근로자였음에도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한 바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약 5억8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B가 과거 납부했던 5억원을 A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A의 체납세액에 충당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B가 OO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해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했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더라도 납부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라 B가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존재하는 이상 그 효과는 B에게 귀속되고 B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초과하는 이유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정리하면 병원 이중개설시 그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실소유자인 A는 개설된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B는 근로자에 불과했던 이상 근로소득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사례에서 병원 명의자인 B는 A의 이중개설에 가담하면서 그에 따라 본인 명의로 사업소득세 명목을 종합소득세를 낸 것이 근로소득세로 낸 것으로 간주돼 더 이상의 책임을 추궁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는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없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이중개설로 인해 실소유자가 받을 세무적인 불이익이 큰 만큼 이중개설을 통해 진료 영역을 확장하려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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