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국가폐암검진이 가짜 암환자를 양산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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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은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이 확인된 검사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천명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과잉진단예방연구회(회장 이정권)의 국가폐암검진 중단 요구와 관련해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폐암검진은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정책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명이 폐암 검진을 위해 CT검사를 받으면 356명이 위양성으로 불필요하게 확진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 효과성이 높고 폐암 조기발견율이 일반 폐암환자의 3배 수준으로 조기발견에 효과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적 영상검사를 통해 2차 확인 과정을 거치는 만큼 양성 판정 환자가 모두 침습적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폐암의 국가검진 편입 역시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들 논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국가폐암검진은 대한폐암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전문가단체 참여 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폐암검진의 질(質) 관리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통해 위양성 판정을 최소화하고 검진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검진기관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질관리센터를 지정해 폐암검진 기관 인력에 대해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등 엄격한 질관리 과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암 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했다. 만 54세부터 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층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검진기관 신청 자격은 건강보험 금연치료를 하는 종합병원으로 제한하고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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