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음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진료하는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징역형·벌금 등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학병원 급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잇따른 일탈에 대한 처벌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27조의 2 및 제27조의 3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한양대병원에서 있었던 전공의 음주 진료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음주 진료가 한양대병원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심심찮게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공분도 높은 상태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턱 부위가 찢어진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아이를 수술했는데, 봉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해당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공의를 파면했다.
2017년에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만취 상태로 보이는 의사가 진료에 나섰고, 환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상사를 피했다.
이런 가운에 올해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직 근무 중 상습적으로 음주한 사실이 공개됐다. 해당 전공의는 미숙아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일부 전공의가 당직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고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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