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유학생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3050원 이상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은 100% 본인부담이다.
다만, 개정안은 외국 법령·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미가입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가 23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2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외체류로 인한 건보료 면제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月)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들어오는 경우 입국일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혜택을 받은 이가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일이 왕왕 있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 8491명이었고, 여기에 소요된 건강보험급여액은 419억원이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라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서라도 해외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시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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