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 직종별 간호단체 대부분이 입을 모아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이용하는 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계 대부분의 단체들이 포함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전국간호연대)’는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인 약 1000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 회장도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국간호연대는 “간호분야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운을 뗐다.
단체는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연대는 간호조무사에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인 기관에서는 이러한 위치가 역전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인 기관에는 간호사가 취업을 기피함으로써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야기될 거라는 의미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간호연대는 "현재 간호조무사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법안에 대해서도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해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간호연대는 "비정상적인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면허-자격체계 혼란은 간호사가 미래 간호주역인 10만 간호대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험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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