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심사직 5급 일반)에서 OMR 답안지 배포 오류 및 교체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걸렸다. 논란이 가중됐고 재시험까지 치르는 등 일련의 과정을 봉합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허비됐다.
결국 당시 업무 책임자였던 A실장과 B부장은 징계처분을 받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최근 심평원 감사실은 채용시험 논란과 관련 감사를 진행했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부 차원에서 결정된 최종 처분은 견책과 감봉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A인재경영실장은 견책을, B인재부장은 3개월 감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직원 채용시험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필기전형 1교시 중 일부 시험장에서는 OMR 답안지가 잘못 배포됐기 때문이다. 시험 문항은 80개였으나 답안지는 50문항용이었던 것이다.
1교시 도중에 80문항짜리 답안지를 새로 배포해 답안을 적도록 했으나, 그 뒤 2교시까지 시험을 마친 후 문제의 시험장에 다시 한번 답안지를 나눠주며 중간에 교체한 답안지의 내용을 옮겨적도록 했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조치가 부정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1교시와 2교시 사이에는 3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는데, 당시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로 답안을 공유했기 때문에, 일부 수험생은 답안지 최종 교체과정에서 답을 고쳐 썼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채용시험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위탁업체 관리 소홀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추후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