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에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약사들이 공보의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성상납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안한 것이다.
12일 청원대 국민청원에 최근 모 언론사에 보도된 공보의와 제약사 여직원 간의 성상납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만이 이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청원이 제기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청원 글은 지난 7월9일 게시됐다. 12일 오전까지 1461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성상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지난 3일 보도된 공보의 '몸 로비' 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공보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의 게시판에는 공보의가 제약사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알값으로 표현하며 불법 리베이트 수수과정이 설명되고 있다"며 "철통 보안을 자랑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는 그들만의 아지트로 '몸 로비'를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일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의사라는 직종은 오직 환자 건강을 위해 진료하고 최적의 약물을 합리적으로 처방해야 하는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사와 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지금처럼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하는 의사의 처방 행태를 유지하면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의사와 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 제도를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해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오직 의사에게만 귀속돼 있는 약물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