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5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청원경찰 배치 등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인센티브 확대·인증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 의결 전망을 밝게 했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결을 마쳤다.
우선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설립 근거에 관한 안(의료법 개정안,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통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두 시간’이 넘는 공방을 벌였으나, 당적과 관계없이 의원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계속 심사라는 결론이 나왔으나 법안소위 둘째 날(16일)인 오늘 다시 논의될지조차 미지수인 상태다.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가 결정된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소요 경비 지원(응급의료법 개정안,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전망이 밝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수가로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단, 안전관리 업무는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과제로 남았다.
반면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 불법 개설자 등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건보법 개정안,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결에 다다랐다. 공개범위는 개정안보다 확대됐는데, 면허를 대여 받은 사무장 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약사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체납 기간 및 체납 금액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인센티브 확대·인증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전문 위원안 및 복지부 안으로 잠정 합의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의료법 제58조 제1항,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동법 제58조의 4 제4항,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기관의 ‘조사 협조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동법 제58조의 7 제2항,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는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의 경우 정책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시에 근거를 규정토록 중지를 모았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44건에의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에는 약사법 개정안(9건) 등 주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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