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법안소위)가 16일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고, 여기에 응급의료수가를 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백신 비축·장기구매 근거, 백신의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 등을 복지부장관 등에 보고토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등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신됐다.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와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논의 끝에 해당 개정안은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업체를 포함키로 하고, 경비 지원은 응급의료수가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복지부 수정안이 대폭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고지원이 들어갈 경우 기재부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응급의료수가는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복지부로서는 응급의료수가를 통해 해결하는 게 수월하다.
또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마지막 유지로 알려진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주기적 조사 실시’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재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 근거, 백신 생산 계획 및 실적 보고 등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5·2017년 유아용 피내용 결핵 백신(BCG), 2017년 폴리오 백신 등 수급 불안 사태를 경험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감염병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한 필수예방접종 약품 등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 보고 대상을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에서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로 한정해 규정했다. 법률을 명확성을 제고해 필수예방접종의약품에 대한 수급 불안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고위험병원체 분양신고 신설·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시 현장조사 실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자격 및 교육,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추가 등도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약사법 개정안 9건, 마약류 개정안 3건 등을 논의한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약국 내 폭행방지법’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