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분만 중 산모 사망으로 의사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나섰다.
대구지방법원 제3 형사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금고 8개월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달라진 부분은 태반조기박리를 의사가 진단할 수 있었냐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활력징후를 제 때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과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사 A씨가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었는데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이번 판결의 본질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했다며 감옥에 가야한다는 시각”이라며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의사를 법정 구속하는 것은 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산모와 태아 등 다른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태반조기박리는 분만진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며 출혈이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분만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사 A씨가 의무기록 조작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은 사건 본질과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산부인과 의사가 유도분만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는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장은 “의사 주의의무 소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며 “의무기록을 조작하고 A씨가 환자 사망에 대해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책임을 물으려면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궐기대회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궐기대회 개최의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번 궐기대회 개최를 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나중에 무죄 선고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때문에 궐기대회로 목소리를 내고 탄원서를 제출해 우선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