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영리병원’ 논란에 휩싸였던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또 약국 내 폭행방지법, 약사·한약사 등 면허신고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일부 접점을 찾는 듯 했으나,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법안소위)는 16일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진흥법) 개정안’과 면허신고제·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등을 보류했다.
보건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이란 산-병-연 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병원의 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 등을 하는 곳이다.
의료기술협력단 내에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세우고, 여기에 자회사를 만들어 연구개발 수익을 병원에 귀속토록 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병원 중심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행주체가 필요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기존 산학협력단은 학교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 개정안은 기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보건진흥법 개정안은 영리병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이와 관련, 야당의 한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그 수를 확대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주려는 것은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연구비 등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가 지원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 및 수익이 병원에 온전히 귀속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들은 연구중심병원 중 하나인 ‘길병원’ 사례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길병원이 복지부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고, 해당 사안이 연구중심병원 선전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꼬집은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도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등을 폐지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간 영업 양도·양수 시 신고를 통해 양수인이 기존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약국 내 폭행방지법·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 등에 대해 ‘추가 검토’를 결정하면서 약사법 개정안 9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건 등은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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