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해 상사 괴롭힘 등에 대해 투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진 것은 환영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서울아산병원의 故 박선욱 간호사 등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투쟁으로 만들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이 38.6%에 달하고 2018년 기준 1년 동안 간호사 이직률이 타 직군에 비해 2~3배 높다”며 열악한 간호사 처우를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에 대해 간호사회는 “예방이 아닌 사건이 벌어진 후 수습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간호사회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때는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을 때 뿐이다.
간호사회는 간호계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력부족을 지목했다.
간호사회는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병원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효과를 내긴 힘들 것이다. 나아가 간호사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관련 방안을 요구했다.
이외에 살인적인 초과근무, 높은 노동 강도, 위계적인 업무 시스템, 불충분한 식사시간, 1:1 도제식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신규 간호사가 독립 직후 가지는 공포, 응급 사직, 임신 순번제 등 간호사 현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간호사회는 “간호사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여기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병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사회는 또 “정부와 관계 부처는 해당 법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 병원은 충분한 인력 확보를 시작으로 제대로 된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간호사 처우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