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7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77억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십자가사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3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도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양 사(社)는 전국 15개 혈액원을 9:6 또는 10:5로 나눠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낙찰받았다.
이 결과 2011년·2013년·2015년 입찰에서 99% 이상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는 담합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투찰률(66.7%)보다 급감한 수치다.
또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 없이 지난해 5월까지 연상되면서 양 사의 담합 효과는 지속됐다.
공정위는 담합의 배경으로 지난 2011년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기존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해지자,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담합 원인은 녹십자사의 경우 태창산업에게 물량을 어느 정도 뺏기는 것을 두려워했고, 태창산업이 저가로 투찰할 경우 혈액백 단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태창산업은 녹십자와 경쟁 관계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3건의 입찰 물량 뿐만 아니라 담합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 매출액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신 과장은 “이번 제재는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을 이용해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양 사의 담합이 틀어진 원인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독일계 외국회사가 혈액백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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