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분만 중 산모를 사망하게 한 과실로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에 이어 외과 개원가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안동에서 태반조기박리로 산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며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의사는 선한 의도를 갖고 진료행위에 임하며 최선을 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이 의료계의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 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을 구속하는 등 연이은 판결이 의료계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판결들은 의료계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사에게 100%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곧 의료계의 현실적 덕목을 방어진료로 바꿔놓았다”고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전쟁에서 패한 군인, 범인 검거에 실패한 경찰, 화재 진압에 실패한 소방관을 형사처벌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며 “특히 산부인과는 지난 10년 간 절반 이상의 분만기관이 폐업했다. 고의성 없는 불행한 결과에 대한 실형선고는 의료 위축과 의료 인프라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과의사회는 “우리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사법부 판단 규탄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