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뢰·회송’ 사업이 관건이 되고 있다. 추후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본인부담이 없는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의뢰·회송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활성화 방안(연구책임자 임준 교수)’ 연구를 진행했다.
근본적으로 본 사업 전환의 기본 방향은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적절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급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증질환 의뢰는 수가 지급 제외하거나 종합 및 전문병원만 가산수가 부여"
특히 의뢰 수가 중 경증질환으로 인한 의뢰는 수가 지급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보낼 경우에만 가산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회송 수가는 되의뢰를 독려하기 위해 차등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주목할 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동반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 의뢰·회송 사업은 정책적 수단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본인부담이 없이 지원책이 발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환자 의뢰서와 회송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수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환자 의뢰 및 회송 달성까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실질적인 목표에 다가가려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외래·입원 등 분야별 금액대 수가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보고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기존 수가개발 연구 등을 기반으로 적정수가를 제시했다.
단순 검진 수가는 의뢰서 작성 시 약 3.5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1만6000원을 적정금액으로 책정됐다.
외래 의뢰 적정수가는 예상 소요시간을 4분으로 가정해 1만8000원이 적당하며, 별도 전화상담을 통한 진료정보 교류 시 예상 소요시간을 5~7분으로 잡으면 2만8000원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입원 의뢰 적정수가는 고혈압의 경우 2만7000원, 당뇨병은 3만2000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제안이다. 여기에 추가 전화상담이 이뤄질 때는 3만4000원이 책정됐다.
회송도 예상 소요시간을 가정해 검진 회송수가는 3만5000원, 외래는 3만7000원을 합리적으로 분석됐다. 전화설명이 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6만원을 책정토록 했다.
입원 회송은 퇴원환자계획서 작성 및 사례회의 등 7만원, 전화설명 수가 6만원을 적용해 총 13만원이 적정수가라는 계산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실제 자원투입량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추후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자원투입 실측량을 따져 수가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