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재활의료기관 지정 인력기준
1년 유예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 충족 여부가 인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모색 중인 요양병원들 입장에서는 큰 시름을 덜게 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23일 인증원 대강당에서 ‘제1차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의 최대 관심사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 유예 여부였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요건의 핵심이었던 인력기준 유예가 인증에도 적용되는지 참석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인증원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의료인력 확보 1년 유예가 확정되면 인증기준 역시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이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제시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인력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은 2명)을 채용하되 의사 1명 당 환자 40명 이하로 배치해야 한다.
입원환자 6명 당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는 환자 9명 당 1명, 작업치료사는 환자 12명 당 1명,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 채용하되 150병상 초과시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요양병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핵심인 의료인력 지정기준 적용의 1년 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인증 역시 의료인력 기준 유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증원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인증에서의 인력기준 유예가 가능하다”며 “지정기준 관련 고시에 유예가 명시되면 인증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체계 등 4개 영역, 12개 장, 53개 기준, 295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인증조사 대상은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그대로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 비율이 65% 이상이어야 인증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통보받은 기관을 포함하며, 인증 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조사는 오는 12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첫 달에 조사를 받는다. 3명의 조사위원이 3일에 걸쳐 실시한다.
12월 인증조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조사시행 전 6개월(2019년 6~11월) 수행관련 자료와 조사시행 전 3개월(2019년 9월~11월) 퇴원환자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다.
인증등급 판정기준 중 인증은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 등급이 없고, 전체항목 8점 이상, 기준별 5점 이상, 장별 7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 등급이 없으면서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