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반기를 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보 보장성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첩약은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의료계는 한방이 고서에 의한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서 벗어나 재배·생산·제조·유통 등 옛날과 달라진 자연 환경적·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맞게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검증 및 관리 기전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주장과 대동소이하게 첩약 급여화 이전에 의과의 보험등재 의약품에 준하는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이 제조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계와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 쫓겨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없고, 체계적 관리 기전도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부”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희생시키고 불필요한 보험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현재와 같이 의학의 아류로 한방이 연명하도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의 주장은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동일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검증을 거치고 이러한 검증과 관리기준에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걸러내는 것이 선결과제는 것이다.
최 회장은 “문케어 보장성 확대의 타임 스케줄에 쫓겨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 이원화로 곪을 대로 곪은 한국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한국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여기서 마련된 검증 및 관리 기전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