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복지부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을 위해 국세청에 의료기관 연간 수입액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제67조 제4항 신설)의 주요 골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기됐다.
하지만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 관련 규정이 없어 정부·지자체 등은 과징금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을 이유로 자료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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