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강원도에서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정부 방침에 전공의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원격진료 사업을 규제 특례 항목에 끼워넣은 중기부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특례 계획에서는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7곳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부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환자의 영상이 담긴 모니터 앞에서 올바른 진료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환자를 직접 마주하여 보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은 환자를 평가할 시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행해지는 신체 진찰의 중요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는 신체검사를 포함한 문진이 불가능하기에 기초적인 의료 인프라가 공백인 도서 산간 지역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나아가 대전협은 산간도서 지방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 사각지역의 1차 의료기관들 폐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원격진료 사업을 규제 특례 항목에 끼워넣은 중기부 박영선 장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는 박영선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배경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 효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끝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역별 응급기관 지정 및 의료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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