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구매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인터넷 등 약국 외에서 마약류 의약품 등 판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데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사법 제61조의 3 및 제96조 제4호의 2를 신설을 통해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처벌 받는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등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오 의원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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