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3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공개돼 충격을 줬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신건강 결석사유 인정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24일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6월에서 8월까지 초·중·고생 90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청소년은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에 대한 이유로는 학업 부담, 성적 등 학업 문제가 37.2%로 가장 높았고, 진로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21.9%, 가족 간 갈등이 17.9%로 뒤를 이었다.
의료계는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업무를 위탁하는 등 일선 의료기관과도 함께 연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오레곤주의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통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레곤주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학교 측에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을 다루는 방식을 지시하는 법안을 시행하게 됐다.
이 법 실시로 기존에는 3달 동안 최대 5번의 물리적 질병에 대해서만 결석이 인정됐지만 정신적 어려움도 결석 사유에 포함된다.
현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온 것”이라며 환영했다.
데비 플롯닉(Debbie Plotnik) 멘탈 헬스 아메리카 대표는 “학교로 하여금 법안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기존 사회가 정신 건강 이슈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도전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도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란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오레곤주의 자살은 10세에서 34세의 사인 중 2위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무려 40% 높다.
반면, 학생들의 결석률을 높일 거라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꾀병을 부리는 등 학교를 결석하는 데 더 많은 변명거리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안 옹호자들은 “학교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석 사유를 이해함으로써 결석 이유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정신적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은 긍정적 대화로 이어져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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