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플루브로마졸람은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등이 유발될 수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다.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및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및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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