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앱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행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27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총 2402건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절반에 가까운 40.25%의 광고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으로는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세부 페이지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형태엿다.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도 상당수였다.
시술 및 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매체별로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 광고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저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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