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의료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늘(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반도체 분야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난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주장이나, 지난 7월 반도체 소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래 단 1건의 수출 허가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수입 통로가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또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의료용기기 부품은 일본 수입의존도가 90%이상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엑스선용의 롤 모양 시진필름 및 인스턴트 프린트필름의 경우 대일 비중이 99.5%에 달하며 수입 규모는 300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바이오협회 또한 최근 서정선 회장 명의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수출통제대상품목에 치료제 개발 연구에 필요한 병원균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병원균·독소를 비롯해 발효조, 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개별허가 대상이 되는 전략물자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백신 등 의약품 개발과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또한 "일본은 의약품분야 수출입에 있어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 1위 국가이기도 하다"며 "현재 양국 기업간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등으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화학공업 및 연관공업 생산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 대응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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