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울산 한 병원에 35일간 입원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110여만원을 받는 등 2016년까지 총 28회 입원해 보험회사 4곳에서 9천8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무릎, 팔, 다리, 허리 등 통증이나 천식을 호소해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 규모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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