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강제입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고, 가석방 심사 시 정신감정을 실시토록 하는 등 ‘진주참사 방지를 위한 3종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이 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세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사법입원제다. 현행법에는 강제치료 방법으로 동의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의 정도 책임 소재 등 문제로 실제 입원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법입원제는 의사나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을 확대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가 가정법원에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보호의무자와 의사는 강제입원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진주참사의 경우에도 7번의 경찰신고와 피해자 가족 요청에도 안인득에 대한 건은 일반 소동신고로 처리됐고, 가해자 가족들의 입원치료 시도마저 현행법에서 입원요건을 강화해 무력화됐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등을 참고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3회까지 매회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토록 했다.
또 지역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장이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자체 등에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석방 적격심사 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등 결과는 가석방위원회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고, 일반인들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법입원제는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서도, 인권은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약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중증정신질환자이고, 이중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재활시설에 등록된 환자를 제외한 33만명이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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