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산하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작위 점검을 통해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