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의료행위 수가 개정사항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됨에 따라 병원계와 간호계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해 “금년 10월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 시행한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의 추가수익분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 인건비는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자 중소병원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이전부터 정부 측에 요구해 온 바와 같이 간호 보조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다시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은 간호조무사 등 간호보조인력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중소병원협회 입장에 대해 간호계는 두 갈래로 나뉘어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다.
먼저 대한간호협회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처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도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간호등급 신고제 개정을 “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간협은 “정부는 중소병원협회 요청으로 지난 10년 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 2009년 1만2500여 명이었던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현재 2만4500여 명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간호등급제를 통해 간호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등급인 병원이 7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주된 원인은 2.4배에 달하는 대형병원과의 임금 격차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확보를 통해 환자들이 질 높은 안전한 간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년 간 현행제도는 등급 간 차액으로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준이 되지 못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해석이다.
간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병원협회 요구처럼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마련되면 질 높고 안전한 간호도 보장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인력으로 채워진 간호서비스 체계로 인하여 환자들은 중소병원을 더욱 외면하고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측은 “현장에서의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병원협회 주장에 보조를 취하는 모양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현장에서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비용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둘 수는 있지만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인력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병원 경영이 잘 돼야 간호인력 처우 개선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보조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협 측 반대에 대해서는 “법정단체화 관련 논의에서 간호협회가 말했듯 현장에서 함께 간호 일을 하는 인력인 만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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