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맘모톰
(Mammotome) 시술이 천신만고 끝에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송사(訟事)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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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존에 제기됐던 소송의 경우 신의료기술 인정 전에 시행된 시술인 만큼 제도적 구제가 불가능 하지만 재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법이나 제도 변화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에 무게감 있는 논거로 작용한다는 게 법조계의 평이다.
지금까지 맘모톰 시술과 관련해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의료기관은 약 1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액수는 의료기관별로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의료계는 추산하고 있다.
그 만큼 소송 대상과 규모가 크다는 얘기다. 보험회사들의 소송이 시작 단계임을 감안하면 송사에 휘말릴 병원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한병원협회도 일부 병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협회 차원에서 적절한 법률대리인을 섭외한 바 있다.
특정 변호인을 선정할 경우 승소 여부에 따라 파급될 영향에 대한 부담과 병원별 소송가액 차이가 큰 만큼 다양한 법률대리인을 섭외해 병원별 상황에 따라 선정토록 했다.
특히 최근에는 맘모톰 관련 대규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전격 인정하면서 관련 소송 전선에도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현재 병원들의 송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긍정적인 판세 변화를 예상했다.
그는 “이번 신의료기술 인정은 병원들에게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라며 “제도권 진입 전에 발생한 소송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가 제도 변화 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속단은 경계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고무적인 상황 변화임은 틀림 없지만 워낙 쟁점이 많고 보험업계 주장도 만만찮아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양성종양절제술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로 불인정 되면서 법정 비급여 진입에 실패했다.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보험업계가 맘모톰 시술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만큼 비급여 산정이 불가함에도 시술 후 환자에게 수술비를 부담시킨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었다.
반면 의료계는 맘모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해외 제도권에서도 이미 정식 술기로 인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3번째 만에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그동안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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