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의료행위 수가 개정사항에 대해 병원계 및 간호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단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최근 논평에서 간호인력 및 간호보조인력의 범주 구분을 지적하면서 "처우 개선은 간호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 종사자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우선 "간호조무사를 위한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간호인력과 구분짓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의 범주 구분부터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을 비롯해 정부의 공식적 분류에서 간호인력으로 지칭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인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어 간무협은 “여러 간호학 관련 연구 자료에는 이미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를 준(準) 전문직 간호인력(associate professional nurses)으로 OECD에 보고하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인력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수가로 인한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간무협 입장이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중소병원의 간호사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병원 근로자 모두 대형병원 근로자보다 임금이 적다”며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필요하지만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 여타 인력의 처우개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의 전문성만을 언급한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은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 내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무협은 “건강보험수가가 병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병원근무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 인력기준과 그에 따른 수가보상 기준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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