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年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 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내년 11월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에는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 2575명이다.
이중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했을 때, 총 7만 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보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피부양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고령층·은퇴자들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또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않았도 됐던 기존 상황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보해 건보료 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면 이는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 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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