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13일 논평을 내고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간무협은 “간협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간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상 간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성격은 간협이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간협이 간무사 관련 사안마다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는 간협이 간무협 법정단체 추진 등과 관련해 반대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은 “간무사도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가 있다.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 때문에 의료인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간협의 논리는 억지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협이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무사 수가 인정, 간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간무사 전문대 양성 등 모두 반대했다”며 “간협이 내세운 논리는 간무사를 차별하는 논리였고, 간무사에게 ‘학원출신’, ‘보조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간무사를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협이 간무협의 법정단체와 관련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갑질이고 횡포”라며 “간협은 간무협 법정단체를 수용하고, 간무사를 같은 간호인력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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