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검찰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국소마취제)을 한의사에게 공급한 제약사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향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제약업체를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8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2017년 함소아제약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했다며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해당 한의사는 약침액에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부에 주사한 행위가 완전한 한방의료행위는 아니었다고 인정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함소아제약 측에는 약사법 위반이 없음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복한 의협은 함소아제약에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방조’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재기 수사명령을 받아냈지만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을 인용, 현행 약사법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제약사 봉침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원에도 리도카인을 판매했다는 진술을 고려했을 때, 한의사의 일반 의료행위(한방치료 외 의료행위)를 상정하고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 후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법은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