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항생제 성분인 '세프트리악손주사제'의 허가사항에 면역계 이상반응인 '야리슈-헤르크스하이머 반응(Jarisch-Herxheimer Reaction)'이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82개사, 세프트리악손주사제 17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프트리악손 단일제(주사제)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로서,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데 주료 사용된다.
그러나 시판 후 사용 중 면역계 이상반응인 '야리슈-헤르크스하이머 반응'이 보고됐다. 이 반응은 악성 세균이나 박테라이 등 미생물이 죽을 때 반응하는 내독소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82개사, 173개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 보령제약 '보령세프트리악손주', 영진약품 '영진세프트리악손주', 씨제이헬스케어 '씨제이세프트리악손주0.5그램, 경동제약 '세프티손주', 신풍제약 '세프악손주'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성분제제의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및 제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