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에서 법정단체화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한창인 가운데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의료계 및 정부 의견을 묻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0일 국회에서는 김순례 의원 주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및 보건의료혁신포럼 주관으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였던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 겸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주요 쟁점인 간무협 법정단체화와 간무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먼저 간호조무사 측에서 최근 주력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대해 신희복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직종협회를 법률로 정해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적 근거가 다른 직종이기에 각자 중앙회를 가지는 것이 타당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의 직종인 이유에 대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각각 근거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업무는 제2조제2항제5호, 간호조무사 업무는 제80조의2에 각각 규정돼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법 제28조제1항을 살펴보면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협회 정관에서도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라고 규정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간무협의 법정단체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모양새였다.
복지부는 “간무협 법정단체화는 예전 입법한 과거가 있는 만큼 그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협 법정단체화는 의료현장의 전문인력으로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간무사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협 "찬성" 입장 피력 vs 의협 "신중" 견지
김태완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법정단체화 자체에 대해서는 명분이 좋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그는 “간호협회와의 협의 및 법정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간무협 측에 당부했다.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전문위원은 “간무사를 비롯한 노동자 처우는 소속 단체의 단결력과 연결된다고 본다”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관련 정책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법인단체로서 자치적 활동영역”이라며 간무협의 정치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간무사 업무 범위 및 정원 규정 등에 대한 법적인 체제 정비가 우선돼야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측에서는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동의하지만, 혹시 이에 반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사안”이라고 염려했다.
더불어 그는 “법정단체가 가지는 의무, 책임소재가 많다. 법정단체화로 인해 의무는 늘어나고 입지는 자칫 위축될 수도 있다”며 간무협 측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신희복 위원장 “간무사는 간호사 지도 하에 ‘간호업무’ 수행”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보조업무’로, 간무협은 간호사 및 의료인 지시 하의 ‘간호업무’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이날 발제를 한 신희복 위원장은 간무사 측 손을 들어줬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제2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업무에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이 포함된다.
신 위원장은 “이는 간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대해 “현장에서도 법 상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어떤 원칙, 방향이 옳은지 차지하더라도 법이 현실을 반영한 것은 분명하다”며 “현장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듯 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나누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법으로 명시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전문위원은 간무사 업무 범위를 명시한 개정 의료법에 대해 “법 규정이 모호한 것은 간호사 면허는 가지지 않더라도 간호사 업무는 수행할 수 있게 면책 규정으로 마련됐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간호사와 간무사 업무 구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법이 모든 것을 규율하진 못할 것”이라며 “현장의 당사자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무리한 간호정책 추진으로 심화된 간호인력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간무사 및 간호사 업무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